평소 STO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기에 신청하여 다녀왔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블록체인 개발자로서의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미리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에 걱정반 기대반으로 컨퍼런스를 기다렸다.
2023 BCMC(BlockChain Meetup Conference) 를 참가한 목적
블록체인 관련 행사는 지난 2021 부산 NFT를 기점으로 두번째로 참여해보는 행사이다.
저번 행사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가 내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작금과 같은 크립토 윈터의 시기에서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될 지” 가 주요 관심사였다.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뜨기 위해선 관련 정책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근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개념이 바로 STO이고,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는 “STO가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가?” 였다.
(컨퍼런스 타임라인을 보면 STO 관련된 주제가 거의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란 무엇일까?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STO는 한국으로 치면 “증권형 토큰 제공”을 뜻한다. 가상 자산(ex. 암호화폐 등)을 발행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토큰화(Tokenization)하여 증권형으로 발행한다는 뜻이다.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된다. 밑에서 더 간단하게 알아보자.
STO가 나오게 된 계기
비트코인 열풍이 거세지면서(지금은 시들었지만…) 이제는 민간인들도 기술의 뒷바침이 있다면 얼마든지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윤택하게도 하지만 그로인한 사이드 문제를 여럿 발생하게된다.
(현재 글을 쓰는 2023년 4월 9일에도 암호화폐 관련된 살인사건이 뉴스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그냥 놔두고는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2017년 미국에서는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이다.
(여기서 Security는 법과 규제 안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뜻을 가지게 된다.)
STO 활용방안?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존에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 가져오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 중점일 것이다.
결국엔 가상자산을 증권화 하는것이 제일 맞는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코인. 즉, “화폐”로써의 암호화폐는 그 가치가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 즉, 아직까지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기존 암호화폐 투자 ICO
기존에는 ICO(암호화폐 공개)를 통해서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발행사가 투자는 받는 형식이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nBrew 코인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 Inbrew코인은 어떤 합의를 거쳐 네트워크를 구성했는지에 대한 백서를 쓰게되고,
이 정보를 공개하여 사람들에게 PreSale을 하여 투자받게 된다. 즉, Inbrew 발행사에 대한 지분을 토큰화(Tokenization)하여 나중에 이 Inbrew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해당 토큰을 팔면서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선한 의도로 접근하여 각자의 이익만 챙기면 상관없는 구조인데, 사람이라는 동물은 항상 욕심을 동반하기에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게 된다.
만약, Inbrew코인을 발행한 민간단체(or 기업) Inbrew가 악한 마음을 먹고 성공적인 투자만 유치하기 위해 일부러 약점이 되는 몇가지 정보를 숨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Luna 사태를 알아보자….
이러한 위험을 애초에 배제시키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중앙화가 필요한 것이라는 설정이 바로, STO이다.
STO 민간 발행사
기존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토큰은 더 쉽다. ERC-20)
하지만 이제 민간 발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할 ‘사업자 등록’등의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왠만한 기술력 인증 없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받을 수가 없다.
이처럼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인정한 누군가만 가능하게 되고, 이는 악성 사업자를 애초에 배제 시킨다는 말로 표현이 된다.
법에서 말하는 STO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는 결론적으로 “STO는 100% 도입. 하지만 시행방안(How or Where)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음.” 이었다.
현행 법 상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화는 확정된 것이 많지 않으며, 증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있는 IPO(기업공개 증권화)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IPO(기업 공개)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지분률을 증권화 하여 투자할 수 있게 만든 방식(이른바 주식.)
기술적으로 보는 IPO vs STO
이미지 출처 : 컨퍼런스 PPT 자료(NH 증권)
가상자산이 증권화가 된다면 기존에 있던 증권들과 기술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원장’일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STO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방식체계와 상이한 부분을 어떻게 싱크를 맞출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당연히 잘 될 것이다 ㅎㅎ)
이 외에도 여러가지 상충되는 부분(예를 들어, 증권사의 입장 문제 등…)의 설명이 있었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부분이기에 블로깅하진 않겠다.
현재 중앙화된 전자등록부에 기재되는 형식
변경되는 분산원장에 기재되는 형식
그래서 컨퍼런스의 결론?
이번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는 STO를 맞이하기 위한 솔루션 도입(기술 영업을 위해 스피커로 나온 기업이 있어서 조금 실망이었다.) 설명과
이를 위한 샌드박스(SandBox) 도입을 위한 PoC 참여 기업에 대한 모집이 주를 이뤘다.
샌드박스(SandBox)란, 아이들이 모래가 담긴 상자에서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여 노는 것에 비유하여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사업해보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컨퍼런스에서)
즉,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것은 없다.가 이번 결론이었고, 개인적으로는 거대한 파도가 출렁일 때 나의 배는 ‘정박’을 해야하는지, ‘파도에 몸을 맡길지’ 고민하게 되는 시기라고 결론 짓게 되었다..
나와 내가 속한 회사가 이 거센 파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하는 내가 되기를 희망한다.